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관련사이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고용보험 EDI 시스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업무상담 1588-0075
- 전산오류 1833-6000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퇴사일 기준18개월간 최소 180일 (주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됨.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함.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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