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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중 해외 여행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공무원이 질병휴직으로 공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 체류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건 사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나가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인데 이건 담당자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병휴직인 자가 남미로 요양차 간다면 이건 누가봐도 말이 되지 않는것이겠고, 가족이 일본에 거주하는데 요양차 간다고 하면 그건 납득이 가는겁니다. 물론 남미로 간다고해도 질병을 위한 요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실제로 질병휴직에 대한 치료방법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1.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질병휴직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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