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 

* 전용앱 (신한pLay)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09시 ∼ 2023년 1월 31일(화) 14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3년 1월 31일(화)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은「산림복지법 시행령」개정 시행일로부터 15일간(’23년 상반기 예정)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발표 : 2023년 2월 21일(화) 14시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023년 11월 30일(목)

 

 

 

 

 

 

사용처 / 사용범위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립복지서비스 이용방법

1. 이용권 신청

2. 이용권 지급 

3. 사용예약

4. 사용차방문

5. 이용권 결제

6. 서비스이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https://forestcard.or.kr/intro/useUtilize.do?menuId=111010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안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

forestcard.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fowi.or.kr/user/main/main.do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복권기금 녹색자금 운영, 산림복지전문가 등록·관리 및 교육 등

fowi.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