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콜센터 문의: 18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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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교육 대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위의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첨부파일 [붙임 1]의 p.17∼21 참고)
※ 공공부문/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 확인: 첨부파일 [붙임 1]의 p.5
2. 교육 이수 인정
➀ 교육기간: 2023. 1. 1.∼12. 31.
➁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도 1년에 1시간 교육이수
(단, 실적 제출은 공공부분/신고의무자 각각 따로 제출·입력)
3. 교육 내용: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➁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➂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4. 교육 방법
➀ 인터넷 강의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무료로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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