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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iedu.ncrc.or.kr)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콜센터 문의: 18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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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교육 대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위의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첨부파일 [붙임 1]의 p.17∼21 참고)

 

  ※ 공공부문/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 확인: 첨부파일 [붙임 1]의 p.5

 

2. 교육 이수 인정

     

➀ 교육기간: 2023. 1. 1.∼12. 31.

   

 ➁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도 1년에 1시간 교육이수

     

(단, 실적 제출은 공공부분/신고의무자 각각 따로 제출·입력)

 

3. 교육 내용: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➁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➂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4. 교육 방법

     

➀ 인터넷 강의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무료로 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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