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1960년생인분들은 2022년 생일이 돌아오셨다면 만 62세가 되어
올해 부터 국민연급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생인 분들은 황당하게도 2023년이
아닌 2024년부터 연금 수급이 개시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98년 있었던 국민연금법 개정 때문인데요.
국민연금법에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수급개시연령을 5년마다 한살씩 늦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 2023~2027년 출생자는 만 63세 부터
- 2028~2032년 출생자는 만 64세
- 2033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연도로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60년생까지는 만 62세
61~64 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이런 저런 사정은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렇 습니다. 연금 개혁은 기회가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어떻게 손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게 매년 연금수급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으로 단 한푼도 깍거나 할 가능성이
없고 이 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셨던 1961년생 분들은 이런 사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961년생이 겪는 황당함을, 1965년생도 1969년생도 또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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