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콜센터 문의: 1800-1391 [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교육 대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위의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첨부파일 [붙임 1]의 p.17∼21 참고) ※ 공공부문/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 확인: 첨부파일 [붙임 1]의 p.5 2. 교육 이수 인정 ➀ 교육기간: 2023. 1. 1.∼12. 31. ➁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 중복대상자도 1년에 1시간 교육이수 (단, 실적 제출은 공공부분/신고의무자 각각 따로 제출·입력) 3. 교육 내용: (근거) 「아동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