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 티스토리 애드센스 부가세 신고하는방법 (영세율매출 외화획득명세서 첨부서류)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같은 신업종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기 떄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아 해당 첨부서류를 꼭 첨부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애드센스 수입만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입니다. 우선 홈택스로 로그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야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 민간인증서 /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해당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눌러주세요. 영세율매출 신고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